(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 모욕죄 및 갑질 잇달아“무혐의”결론

박인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2:41]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 모욕죄 및 갑질 잇달아“무혐의”결론

박인수 기자 | 입력 : 2020/06/19 [12:41]

 

  부산문화회관 © 박인수 기자



[시사우리신문] (재)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이사가 사내 운전기사에 의해 피소된 ‘모욕죄’ 및 ‘갑질’ 논란이 무혐의로 판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해 10월 공연장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정신과 진단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재)부산문화회관 지회가 ‘갑질’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해당 운전기사가 검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소했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담당검사 이수진)은 3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이용관 대표에게 모욕죄에 대한 ‘무혐의’ 결론의 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사건으로 ‘갑질’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또한, 동 노조가 이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부산시에 감사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지난 3월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한 신분이나 행정상의 처분 없이 ‘간부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성희롱 혐의는 당시 노조가 논란을 제기한 행사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증언으로 성희롱으로 인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같은 노조가 ‘부당전보’로 신고한 1건만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에 있으나, 이용관 대표는 “해당 사안은 문화회관의 조직개편과 시민회관 1급 음향직원 법적의무배치에 따른 전보 계획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사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노조는 지난해 4월 단체협약 과정에서 인사권과 경영권의 협약 여부를 놓고 불과 4개월 전에 부임한 이 대표를 본격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근거 없이 ‘인사만행, 문화적폐’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대표의 공식적인 항의를 받고 ‘유감문’을 낸 바도 있다.

 

이런 일련의 결과에 대해 이용관 대표는 “대표로서 부덕의 소치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있지만, 노조 간부들의 과장, 왜곡 주장이 잇달아 전국의 신문 및 방송에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직원들과 문화회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개인과 문화회관의 명예회복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노사간, 노노간 화합을 위해서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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