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의 부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민지 | 기사입력 2019/05/27 [21:26]

[독자투고]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의 부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민지 | 입력 : 2019/05/27 [21:26]

“학생이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이면 성인요금 내셔야지.” 

 

대학생이 된 이후로 학생임에도 학생 요금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보통 학생요금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요금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나는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청소년 요금이 아닌 성인 요금을 지불한다.

 

▲ “대중교통 이용하기” 현수막을 단 시내버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제 막 사회로 나와 경제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게 성인 요금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는 적잖은 걱정거리다. 각종 관람료, 입장료, 탑승료를 지불할 때 대학생은 대부분 성인 요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20년 전과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은 약 60%인 반면 교통비 물가 상승률은 약 140%이다.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80% 이상이 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학생 한 달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이다. 따라서 대학생에게 교통비의 인상은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일부터 광역급행버스(M-Bus)와 시외버스 요금이 약 10%가량 인상되었으며 다수 지역의 시내버스 역시 하반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시외버스를 탈 때 어린이(초등생)에게는 50%, 청소년(중고생)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주지만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크다. 

 

지난달, 제천시에서는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대학생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약 23% 할인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3∼18세 청소년이 적용받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19∼24세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면 만 9~24세까지는 청소년이다. 그러나 만19세가 넘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요금이 아닌 성인요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청년요금을 도입함으로써,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워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경감시켜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청년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국 시·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교통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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