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정책 용어, 쉽고 친근하게 바꾼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2/05 [11:14]

어려운 정책 용어, 쉽고 친근하게 바꾼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2/05 [11:14]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 용어를 쉽고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용어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정책 및 법령 용어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전차금 상계 금지’(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 처럼 어렵고 낯선 용어

  * ‘감시적근로자’ 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가 주업무며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보일러공 등을 의미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처럼, 경력단절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을 주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나, ‘인재’라는 용어로 인해 고령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듯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

○ ‘준고령자·고령자’* ‘비정규직’* ‘중간착취 금지’* 처럼 부정적 어감의 용어
 * 준고령자·고령자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나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싫어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일용직,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
 * 중간착취 금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 담겼으나 ‘착취’라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 어감 내포

그 밖에 ‘소셜 벤처’ ‘잡 페스티발’ ‘뷰티풀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정비 대상 용어 107개를 우선 선정하였고 보다 많은 용어 발굴 및 대체어 개발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그 결과물을 1차로 5월 말에 발표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사용 가능한 대체어는 즉시 반영하여 사용하고 법령 개정을 요하는 용어는 우선 사용하다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번 듣고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쉽고 친근감있는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