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어렵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 용어를 쉽고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용어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정책 및 법령 용어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 ‘전차금 상계 금지’(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 처럼 어렵고 낯선 용어 * ‘감시적근로자’ 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가 주업무며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보일러공 등을 의미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처럼, 경력단절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을 주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 ○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나, ‘인재’라는 용어로 인해 고령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으로 생각하듯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 ○ ‘준고령자·고령자’* ‘비정규직’* ‘중간착취 금지’* 처럼 부정적 어감의 용어 * 준고령자·고령자 :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나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싫어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일용직,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 * 중간착취 금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 담겼으나 ‘착취’라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 어감 내포 그 밖에 ‘소셜 벤처’ ‘잡 페스티발’ ‘뷰티풀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정비 대상 용어 107개를 우선 선정하였고 보다 많은 용어 발굴 및 대체어 개발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그 결과물을 1차로 5월 말에 발표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사용 가능한 대체어는 즉시 반영하여 사용하고 법령 개정을 요하는 용어는 우선 사용하다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번 듣고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쉽고 친근감있는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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