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최진경 | 기사입력 2010/12/20 [15:12]

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발표

최진경 | 입력 : 2010/12/20 [15:12]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월 20일(월)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영유아 체벌,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전체 보육계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령 개정 사항)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중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대체가 불가토록 할 예정

현행법에 따르면 대표자,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아동학대로 형사 고발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보육교사 등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계획이다.

* 보육교사 자격(2급 양성과정;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보육실습 기관; 평가인증시설만 인정, 보육업무 경력요건; 1년 → 2년)
** 보육시설장 자격(사전 직무교육 실시; 0 → 80시간)

(현행법 근거 처분 가능 사항)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알려 주고,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한 자정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 전국 모든 어린이집(37천개소)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 교육(2011년)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적극 활용(현 포상금 30만원 → 최고 300만원)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폭언, 체벌, 폭행 등을 통한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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