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30 [15:28]

법무부,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30 [15:28]

법무부는 9. 30.(수) 14:30에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차관, 중앙일보 및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에 열린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여 생활 속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력을 테스트 한 결과, 개인부문 대상(법무부장관상)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한 주수연(부산화명고 3학년) 학생이, 단체부문 대상(중앙일보 사장상)은 한국외대부속외국어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주수연 학생은 “꿈이 변호사여서 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활법 경시대회를 통해 꿈에 한걸음 다가선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며 “공부를 할수록 법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법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초질서와 기본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하나 둘 늘어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부문에서 최우수상 등 총 43명의 학생들이, 단체부문에서는 법교육 모범학교상 등 16개 학교가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헌법 및 저작권 관련 법률상식, 사이버 범죄 등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례와 신분등록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객관식 30문항,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논술에서는 ‘교사의 체벌’과 ‘생명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생활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생활법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며,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지도교사상으로 나누어 시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적 사고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법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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