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상반기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시행-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17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4주간 해양종사자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장애인,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형사기동정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및 장기조업선박 대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임금갈취 등 인권 침해행위▲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에대해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해양종사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부당한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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