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김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5:31]

진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김은영 기자 | 입력 : 2021/02/04 [15:31]

[시사우리신문] 진주시는 4일 오전 10시 20분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변호사 등 아동교육 관련 또는 아동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총 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향후 2년 간 아동 시책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해 심의를 하게 된다.

 

▲ 진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진주 실현의 비전을 위한 아동시책 시행계획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심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아동시책 시행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진주 실현’의 비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과 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아동 시책인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가상현실 도서관 및 스포츠실 조성 등 7개 사업도 소개됐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시가 직접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주시가 지난해 접수한 아동학대 신고는 232건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며 신고의무자 확대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향후 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작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올해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독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민간협업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여아전용 아동학대피해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행위자나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분리 보호 조치하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시책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