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장진영...각하와 증거불충분 구분도 못하나(?)

- "가짜뉴스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7:01]

김병기 의원,장진영...각하와 증거불충분 구분도 못하나(?)

- "가짜뉴스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안민 기자 | 입력 : 2020/10/13 [17:01]

[시사우리신문]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병기의 고소, 각하되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뉴스기사로 게제됐다.

 

▲ 김병기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김병기의 고소, 각하되다”라는 글을 자랑스레 올리셨네요"라며"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대응하지 않으려다가,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몇 자 적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김 의원은 "변호사라는 분이 각하와 증거불충분도 구분 못 하지는 않았을텐데 교묘하게 왜곡한 것인가요?"라고 반문하면서"증거로 올리신 사진의 통지서도 저랑은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듯합니다"라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 참조 =김병기 페이스북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러면서"장진영 님, 연루된 사건이 많으신 듯한데 저는 거기엔 관심 없습니다만 제 사건 사진은 잘 올리셔야지요"라고 비꼬우면서"만약 고의로 다른 통지서를 올릴 정도의 분이라면 정치하시면 안 되는 거고, 모르고 올린 거라면 변호사로서의 소양이.... 가짜 통지서는 삭제 요청합니다"라고 정중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 대해 장황하게 말씀하셨던데, 그 고소장 훌륭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법리 검토하고 작성하신 겁니다"라며"같은 일 하시는 분들 욕하지는 마세요"라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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