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무자본 인수합병 사실 아니다”

이진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5 [13:13]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무자본 인수합병 사실 아니다”

이진하 기자 | 입력 : 2020/04/05 [13:13]

[시사우리신문]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이날“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2018년 10월  싱가폴 소재 bthmb holdings의 유상증자를 통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주)빗썸코리아의 주식 75%를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인수인 김병건이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다는 왜곡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김병건은 1차, 2차 계약금 등과 관련하여, 김병건의 개인자금으로 한화 약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또한 위 1,000억원 지급외에도, 잔금 지급 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BTHMB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하여 미화 5,000만 달러의 연대보증을 하는 등, 인수성공을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따라서 김병건이 기사에 언급된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어떤 근거로 기사화하였는지 의문이다"면서 “사실 확인되지 아니한 보도로 인하여, 김병건을 마치 무자본 인수주체로 의혹을 만들었고,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XA코인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김병건 회장은 2018년 10월경  Oran. G.와 BXA코인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Oran. G.에게 BXA코인 판매를 위탁한 사실이 있다"면서 “BTHMB는 빗썸 상장을 추진하였고, 빗썸은 BXA코인을 상장시킨다고 공지까지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병건은 BXA코인이 빗썸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결국 상장되지 않아 김병건은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BXA 코인의 빗썸 상장이 의심되지 않았으며, 또한, 빗썸 거래소로부터 상장공지 등이 빗썸 거래소에 공지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빗썸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 이었는지, 상장공지된 다음 날 상장이 철회 되었다"고 말했다.

 

또“따라서 BXA코인 구입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입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면서 “김병건은 구입자와 Oran. G.사이에 어떤 조건으로 BXA코인이 판매되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일 뿐이다. 또한 김병건 개인도 개인자금으로 약 39억원 이상의 코인을 Oran.G.로 부터 인수하였으며 현재도 보유중이다"고 말했다.

 

BMC의 자회사인 A사의 임원인 B씨에 대한 고소 및 피고소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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