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관련해,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8일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해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매·유통업체에 대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조원 등 표시사항 없이 벌크 포장되어 유통중인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 압수"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0.2.13. 19시,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해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해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사용기한 경과, 제조번호·사용기한 고의 삭제되어 유통판매중인 불량 제품 적발’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유통판매업자 D 씨는 2015.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8.20.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해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103건 적발’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시 유의사항 및 의심 제품 신고 안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써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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