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해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그 외에,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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