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5,000㎡ 이상 259개소로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했다.
’18년까지는 연1회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 단속반을 운영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453건이며 그 중에서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었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5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총23명이며 그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7명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에 해당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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