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人權辯護士)출신인 文대통령은 강제 북송에 왜 침묵하나?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21:38]

인권 변호사(人權辯護士)출신인 文대통령은 강제 북송에 왜 침묵하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11/16 [21:38]

촛불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의 20대 청년을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면서 국제사회로 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사진출처=GMW연합 블로그 뉴시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GMW연합은 지난 12일  "탈북 대학생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다음은 GMW연합 블로그에 게재된 글 전문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토조항을 비롯한 헌정질서의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원수가 적국 수장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국민을 총포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비극을 여기있는 우리와 온 국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경 2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몰래 북송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당치도 않은 법률을 억지로 조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법의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비겁하게 늘어 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어떠한 사람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들을 범죄자 취급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국가에 의해 강제 북송된 두명의 청년도 살인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떠한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미리 범죄자 취급하여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자신의 이복형을 맹독으로 암살하고,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을 감행해온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것은 엄연한 법치의 위반이며, 인권에 다한 일말의 개념조차 없는 무식하고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입니다. 

 

둘째, 이들의 살인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뿐 강제북송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어떤 조약도 체결된 바 없습니다. 이점 또한 국가가 악의적 판단으로 자국민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탈북민은 제3국에서는 난민적 지위를 인정 받아 타국의 보호를 받는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써 우리 국민에 해당합니다.

 

자국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어불성설로 이루어진 근거를 통해 자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변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관성이 없는 자의적 억지에 불과합니다.

 

올해 정부는 극악한 테러조직인 이슬람 형제단 이집트인 2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의 암살 전력과 테러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1981년 사다트 암살, 1996년 무바라크 암살미수, 1996년 카이로 관광객 습격, 1995년 이집트 대사관 폭파, 콥트 성당을 테러 하였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의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송환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강제송환 대상자들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강제 포박하여 강제송환 시키십시오. 이들은 자국의 국경 앞에 서서 안대를 벗겼을때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대신 당신을 노려보며 위협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살인자고 테러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GMW연합은"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3만 4천 탈북민과 제3국에 있는 30만 탈북민과, 2천 5백만 북한 주민은 이번 국가에 의해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이 참혹하게 짓밟힌 사건을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에는 미국에 쐐기를 박았다.그 의미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에서 인권 변호사(人權辯護士)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 등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촛불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임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북한주민 강제북송과 북한인권침해결의안 채택에서 촛불정부를 재차 강조했던 文정부만 '쏙'빠진 배경이 아이러니 하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제 북송하면 그만인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인권 침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 등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조선족과 난민들만의 인권 은 중요하고 보호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 단 말인가?

 

정말 국민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문 대통령.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을 증오하게 됐다.국민들은 나눠지고 분열되고 국가안보는 무너지고 경제파탄과 함께 무너지게 만든 탈원전,국가가 기업의 목을 조르는 최저임금 정책,문재인 케어,선심성 복지 포뮬리즘 정책 등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국민의 힘으로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형태로 채택했다. 합의 형태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4년째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결의안의 합의 채택은 표결이 아니고, 불참도 가능한 유엔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인권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VOA 보도에 의하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데 헌법적 제한이 있다"며"북한의 사법체계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VOA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13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인권법에서는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한국은 고문과 기타 잔혹 행위,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야당의 질타에 여당은 "흉악범에 대한 송환"이었다고 반박했다.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추방 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에 돌아가면 거의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살인에 대한 공동 정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어 호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이거는 인권유린이에요.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고 아니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올시다. 반항할까 봐? 자해할까 봐? 이유가 뭡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에 집권 여당은 "흉악범에 대한 송환"이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흉악범이 우리 국민 옆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라고 반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귀순의 의도나 목적이나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라며 "비정치적 살인은 난민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11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페스카마호사건 및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페스카마호 사건을 아시나요?"라며"페스카마호는 294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이다. 1996년 조선족 6명이 선상반란으로 1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이번 강제북송된 배는 17톤짜리 오징어잡이 어선이다"며"이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고 성명했다. 

 

이어"문재인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사건을 2심에서 맡아, 사형이 선고된 6명 중 5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며"남은 한 명도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2007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때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시켰다"고 주장하면서"자신이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사건을 나중에 또 담당하여 심사할 수 없다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다"며"제척,회피 대상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태껏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자기가 변호했던 조선족은 지위를 이용하여 감형시키고, 탈북주민은 사형당하라고 강제북송했다"고 비난하면서"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페스카마호사건과 이번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UN은 한국정부의 北선원 강제 추방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이달말 방안해 강제북송한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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