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교육부에 건국대 재단 추가 감사 요청 (?)

“전ㆍ현 이사장이 10여 년간 병원 불법운영” 주장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1:37]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교육부에 건국대 재단 추가 감사 요청 (?)

“전ㆍ현 이사장이 10여 년간 병원 불법운영” 주장

안민 기자 | 입력 : 2019/11/15 [11:37]

건국대학교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특정 정당에 이른바 의학전문대학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1일 민상기 총장을 직위해제를 강행하면서 파장을 예고 했다.

 

▲ 건국대학교 병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지난 14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편법 운영과 관련해 건국대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날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주체는 건국대 재단 전ㆍ현 이사장이다"고 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교육부에 발송했다. 

 
지역위는"교육부는 지난 10월 초 건국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상기 총장 등 34명에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은 책임 소재의 전후가 뒤바뀐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대 재단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정관 시행규칙 제15조를 임의로 개정한 것이 증거이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감사만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제15조는 해당 병원이 차입금과 리스가 존재하면, 이를 완료할 때까지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전원과 병원 운영의 모든 악습과 폐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위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것은 명백한 고등교육법 위반이다"며"정관 시행규칙까지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침범했고 모두 재단 전ㆍ현 이사장과 측근이 주도한 것으로 임원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민 전 총장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 전 총장은"2019.9.23 문서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에 문건이 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교육부의 현장실사로 징계를 받는 상황과 총장의 의견을 각 감안하였는지 의전원 충주이전시기를 2020년으로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면서"총장으로 임명되기 10년 이전인 2004년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서울에 의전원 건물을 마련하였고 이후 3명의 총장들을 거치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19.9 초순경부터 법무법인 천고를 통해서 별도 법률자문을 진행하였다"며"교육부의 의전원 이전문제로 인한 조사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던 L 대표변호사는 총장에게 Y이사장,의전원으로 부터 논의 및 결정사항에 향후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법무법인 L변호사로부터 “의전원 문제에 대해서 학교법인 이전 방침이 결정되고 시기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면 교육부 민원을 제기한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만나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학교법인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자문을 듣고 원론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2019.9.23 교육부에 민원을 야기한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게 됐다"며"따라서 징계사유 중 학교관계자들과 논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특히 학교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학교존립에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이사장,의무부총장 및 의전원 논의를 거쳤던 상황에서 과거 편법 운영되는 의전원 문제로 교육부로터 현장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더구나 이런 불법운영에 대한 논의가 충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피신청인 법인에서 의과전문대학원의 서울에서의 불법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9.9.9~10일 2일 동안 현장점검조사를 하였으며 교육부에서 신청인 학교법인에 2019.9.20일 까지 불법적인 의전원의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교육부의 현장조사과정을 통해서 피신청인 법인의 불법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전인 총장들 전체와 의전원 관련 교수 등 다수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Y이사장과 의무부총장,의전원장은 2019.9 중순경 의전원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1)의전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한다.2)학사운영 등 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까지 서울에서 운영되는 의전원을 충주로 이전한다고 이를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장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총장은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전화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하면서"이사장으로부터 전화지시를 받은 총장은 당일 오후 2시30분경 교학부총장,의무부총장,충주부총장,서울기획처장,의료원장 등 주요보직자회의에서 이사장 결정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불법적인 의전원 지적사항을 2021년에 해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일 총장의 임기가 2020.8.31일자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1년에 의전원을 이전한다고 답변하면 교육부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2020년으로 이전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의전원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대해서"의전원에서 추가 논의를 한 이후에 이전시기에 대한 의견을 보고한다고 하였다"면서"그리고 내부논의를 거친 의전원에서도 현재에 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되었다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대로 학교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 3일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징계처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위법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제한 바 있으며, 민 전 총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에 건국대에 대해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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