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 동생의 황제 영장기각, 법 밑에 '조국(祖國)' 있고, 법위에 '조국(曺國)' 있다.

- '조국(曺國)' 지키려다가 국민에게 '유탄(流彈)' 맞은 문 대통령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10/10 [14:35]

【새롬세평(世評)】 조국 동생의 황제 영장기각, 법 밑에 '조국(祖國)' 있고, 법위에 '조국(曺國)' 있다.

- '조국(曺國)' 지키려다가 국민에게 '유탄(流彈)' 맞은 문 대통령 -

김대은 | 입력 : 2019/10/10 [14:35]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2019102주차 주중 집계 결과.리얼미터 제공),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다음 날 새벽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조국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조 장관이 같은 날 검찰 개혁 추진 일정을 발표하며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한 것과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조국 사태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법원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참외밭에서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 이라고 했는데 갓 끈 뿐 아니라 신발 끈 까지 몽땅 고쳤다.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한 점과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돈을 준 '종범(從犯)'은 구속되고 돈 받은 '주범(主犯)'은 황제 영장기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왜 이런 특혜와 반칙이 조국 가족에게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했듯이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에 비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러니 검찰개혁안이 조국 가족 구하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찰 개혁도, 법원 개혁도 필요하지만 조국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미뤄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5%로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의 지지율은 30%초반까지 급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50%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9월 4주차에 44.9%였던 긍정 평가가 10월 2주차 들어 34.7%로 1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부정 평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결국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려다가 국민에게 '유탄(流彈)'을 맞은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출발점은 문 대통령이 조국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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