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 공회전 제한기준 5분에서 2분으로 강화 -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9/07/31 [18:14]
[시사우리신문]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10일에 공포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초등학교정문 등 12개소에 대해 기존 25개의 안내표지판을 일괄 교체하였다.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적발된 차량은 발견 즉시 경고한 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기온이 5℃미만, 25℃이상일 경우 5분의 제한 규정을 받으며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기온이 0℃이하, 30℃이상일 경우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재준 환경미화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아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daum.net/eknews
- 시사우리신문-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영문
-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일본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중국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 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naver.com/agh0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