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7/12 [12:30]
광주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딸(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이해를 돕가 위한 이미지 입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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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모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모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구분된다.
선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8살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모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문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을 침입했고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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