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2:30]

가정집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7/12 [12:30]

광주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9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딸(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로 이해를 돕가 위한 이미지 입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선모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모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구분된다.

 

선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8살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선모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문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을 침입했고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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