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개탄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뗀 후,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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