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정밀조사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1 [09:40]

제주도,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정밀조사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06/01 [09:40]

▲     © 제주 양연심 기자

 

[시사우리신문]제주 양연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지난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이 있음에 따라,이를 수용해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30일자로 공사를 일시중지 조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조사 당시에는 계획 노선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 및 희귀식물(붓순나무 등)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지난 5월 28일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이 있어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고,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에 법정보호종(팔색조, 황조롱이)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이 있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4일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해,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수렴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하고, 이동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시행으로 인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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