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몽골 한국 대사관이 연일 몽골현지 및 국내 언론사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몽골의 ‘아이씨’ 인터넷 신문은 대사관 직원의 뺑소니 의혹 사건을 보도해 현지인은 물론 교민들의 분노를 샀는가 하면, 27일에는 정재남 대사의 갑질 논란이 대사관 직원들의 제보로 국내 언론에 보도되어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설상가상으로 주 몽골 한국대사관의 비자발급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모씨는 5월 초순 경, “주 몽골 한국 대사관의 불합리한 비자발급 정책에 몽골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제목의 고발기사를‘부패방지방송저널’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또 다른 재 몽골 교민 K씨은 "가짜서류가 너무 많아 대사관직원들이 심사하는 데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교민사회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29년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속에 인적, 물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고 있으며, 몽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인데도 한국대사관이 불친절과 고압적인 태도로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몽골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이유로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한 후, 무려 80일을 기다려야 비자발급 가부간의 결정을 받아 볼 수 있다”며 “이는 외교 관례상 극히 찾아보기 힘든 일로, 이로 인해 몽골국민들의 극한 반한 감정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몽골 국민들 사이에선 “여권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대사관에 석 달 가까이 여권을 맡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다른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도 여권이 없어 포기해야 한다는 것.
한국인에 대한 주 한국 몽골대사관의 몽골입국 비자발급 기간은 통상 2~5일, 긴급시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상식적 외교 관례와 한-몽 수교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주 몽골 한국대사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 A씨는 “비자발급 신청건수가 하루 600~800명 정도로 업무의 과부화도 이해가 되지만, 1~2주 정도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몽골인들의 한국내 체류 기간도 고무줄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인들의 몽골 체류기간은 누구에게나 90일인데, 몽골인들의 한국내 체류 가능 기간은 15일, 30일, 45일로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도 몽골인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씨는 “한국행 비자발급 신청 건 중 70% 가량 불허하면서 왜 두 세배수의 접수를 받는 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며, 특히 한국체류기간이 50일 이상이 된 몽골인들에게는 비자 재발급이 안된다는 소문이 파다한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천500명의 한국인이 몽골 살면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외국인 거주증을 돈 안주면 내주지 않고, 1년짜리를 3개월짜리만 주는 등 한국인에 대한 몽골정부의 불합리한 갑질행태가 만연해 사업하는 데 고통을 받고"고 반박했다.
K씨는 "그래서 한국대사관이 비자발급심사를 엄격해 7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국이 몽골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바보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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