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 15%인하에서 7%로 변경 -

양연심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9:20]

제주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 15%인하에서 7%로 변경 -

양연심 기자 | 입력 : 2019/05/14 [19:20]

[시사우리신문]제주 양연심 기자= 제주도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11.6. ~ 2019.5.6.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2019.5.7. ~ 2019.8.31.까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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