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은 세척, 선별, 포장 후 유통제도 의무화

- 소비자 판매용 계란은 세척, 건조, 검란,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 포장을 거쳐야, - 제도 정착을 위하여 1년간(2020.4.25.까지) 계도 기간 운영

신정혜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9:34]

가정용 달걀은 세척, 선별, 포장 후 유통제도 의무화

- 소비자 판매용 계란은 세척, 건조, 검란,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선별 포장을 거쳐야, - 제도 정착을 위하여 1년간(2020.4.25.까지) 계도 기간 운영

신정혜 기자 | 입력 : 2019/04/24 [19:34]
▲     ©  신정혜 기자


[시사우리신문] 신정혜 기자= 경상남도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선별, 세척, 건조, 살균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친 후 위생적으로 관리된 계란이 유통된다고 말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으로 가능한 원료 계란을 선별하여 세척, 건조, 살균 과정을 거쳐 개별 난각 표시를 한 후 포장하는 업종으로 계란의 위생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신규로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의 선별․포장 처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HACCP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트 등을 통하여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 포장을 하여야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인증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치지 않고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직거래를 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 포장 유통제도의 필요 시설 확보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20.4.24.까지 1년간은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산식약청과 협업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 및 HACCP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살충제 성분 검출 등 낮아진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용으로 직접 소비되는 계란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선별, 포장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는 선별 유통 제도는 앞으로 계란의 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설 희망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영업허가 사항 및 HACCP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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