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세계 1위 글로벌 강소기업 ‘포스콤’ 집단민원에 위기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20:17]

휴대용 X-ray 세계 1위 글로벌 강소기업 ‘포스콤’ 집단민원에 위기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9/04/09 [20:17]
▲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게 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가 고양시 갑질행정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정치.경제부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알려진 글로벌 강소기업이 법에 근거도 없는 집단민원에 휘말려 억울하게 문 닫을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와 정치적 행보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논란은 거세다. 

 

특히 휴대용 엑스레이 생산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근로자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비된 차폐함’이 ‘어린 학생을 위협하는 유해시설로 둔갑시킨 점’은 안전을 볼모로 한 지나친 강압이고 억지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또 고양시가 가동중지 및 철거 명령한 차폐시설과 성능검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방사선학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정부 전문기관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상태여서 어린 학생들의 앞세운 안전 위협은 억지성 민원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고양시-지역정치 세력과 연대해 글로벌 강소기업 죽이기 ‘갑’질 논란

 

고양시가 최근 휴대용 X-ray기기 제조업체인 ㈜포스콤의 공장허가 등록 취소 수순을 밟으면서 해당 기업은 물론 이례적으로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가 지역정치인의 정치적 셈법에 놀아나고 4년 전 강제적인 분위기와 강압 속에서 작성된 합의서의 특정 조항을 내세워 지역의 유망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콤의 시설은 휴대용 X-ray 성능을 검사하는 차폐함(50cmx133cmx50cm)과 성능검사실로 공장 착공 당시 고양시 등과 작성한 합의서 내용 중 일부인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은 당초 부당한 합의조항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고양시가 ‘방사선 장치 제조업’공장 설립을 신고처리해 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서를 근거로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연간 2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포스콤 벤처 기업 사옥     © 정치.경제부


앞서 포스콤은 2010년 5월경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1억 원에 분양 받아 같은 해 8월 공장(연면적 1만1,637㎡)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 갈등이 일고 있는 서정초     © 정치.경제부


포스콤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고양시는 서정초등학교가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생산업체인 포스콤에 분양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양시장 명의의 추천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방사선 위험성을 우려한 서정초 학부모들의 반발로 행정심판 등을 거쳐 부지매입 5년여 만인 지난 2015년 12월경 착공했다. 문제는 착공 1년 뒤에 강압적인 강요로 이뤄진 합의서가 결국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서정초 학부모대책위는 포스콤에 차폐시설을 공장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과 공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콤은 “차폐시설은 조립이 완료된 휴대용 X-ray 기기 완제품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방사선 빛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자 보호용 기기”라면서 “차폐시설이 없으면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그러나 포스콤은 당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맞으면서 집단민원으로 시달리면서 2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해야만 했다. 

 

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의 성능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방사선 빛이 어린 학생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극한 상황이었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대화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사태의 발단은 고양을 정재호 국회의원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콤이 지난 2017년 11월 성능실험실과 차폐함 등 방사선 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지난해 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한 후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정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후 올해 고양시에 포스콤의 공장 가동중지 및 자진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는 이 같은 민원제기에 공장등록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에 키워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은 8일 취재에서 “준공 전부터 방사선 차폐함 관련 시설을 안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서 “사후 협의도 없이 포스콤 독자적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서 합의한 대로 차폐함을 안하기로 한 것이니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합의서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폭량이 자연노출 보다 적은데도 철거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폭노출은 국제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면이 있다”면서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50m이내 인데 현재는 서정초등학교와 20m 이내로 근접해 있다. 만6세 7세 성장기 어린이는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 기준만 가지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상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합의한 사항대로 준수되기를 바란다.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돕고 싶다”면서도 “차폐함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스콤 쪽에서 지키지 않았다. 민원은 고양시교육청 쪽에서 부관으로 달은 조건에 따라 법적 조치에 들어간 사안이다. 서정초등학교나 학부모 대책위와의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1, 2차 행정지도를 부여하였으며, 사정통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포스콤은 공장승인을 받을 당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을 어겼기 때문에 조만간 공장승인 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정초등학교는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원하지도 않는다. 교육청에서 낸 의견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분위기가 사실상 공장등록 취소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지만 해당 시설로 인해 실제적으로 아동들의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는가의 여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KINS)가 고양시 요청에 따라 포스콤 공장 안과 주변에서 방사선 발생 수치 및 외부 유출량 등을 정밀 측정했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 자연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와 관련 포스콤 직원협의체는 “한국방사선학회 조사결과 포스콤의 엑스선 연간 노출량 0.4mSv는 자연 상태의 라돈에 의한 피폭선량 2.0mSv 보다도 적은 양이다. 공장 안은 물론 공장 밖 주택가나 학교 학생들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폐함을 철거하라는 것은 안전과 상관도 없는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포스콤 측과 전문 기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차폐시설은 유해시설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보호시설’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정재호 의원실이 서정초 학부모들의 님비현상에 정치적 셈법으로만 계산한 후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다. 

 

-고양시와 지역정치인의 행위는 사실상 친일 매국 행위

 

고양시와 정재호 의원실이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6년에 작성된 합의서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은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차폐시설을 설치해야만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포스콤이 해당 공장건물을 건축할 당시인 2016년 7월 12일 인근 서정초 대책위와 지역 국회의원, 고양시가 서로 합의해 체결한 포스콤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사실상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이뤄진 초법적 행위로 원인무효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합의서를 앞세워 공장등록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강행규정인 법을 위반해 작성된 합의서는 원인무효”라면서 “계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일 경우 원인무효인 계약이다. 이행할 수 없다. 불법을 소송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에 베니스의 상인의 엉덩이를 베어낸다고 할 때 이행한다면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이행이 불가능하듯 원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해 작성된 합의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과 관련해 포스콤은 ‘당시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라도 부당한 합의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강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해 이 같은 불법 지적은 더욱 타당성을 얻고 있다.

 

포스콤은 “당시 서정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을 앞세운 지역 정치세력이 방사선을 마치 방사능인 것처럼 호도하며 회사를 압박했고 건축 중인 공장 건물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

 

지역 국회의원과 고양시가 부당하게 포스콤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갑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으로 직원의 60%가 고양시민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고양시가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진과 같은 건설회사에게는 ‘갑질’을 당하면서 포스콤과 같은 기술력 있는 벤처회사에게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어 고양시민으로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강소기업 죽이기에 나선 고양시와 지역정치인의 현명하지 못한 행위는 사실상 포스콤을 죽여 휴대용 엑스레이 전 세계 2위인 일본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친일 매국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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