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靑 대변인 은행 대출 서류 조작 의혹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4/03 [16:50]

김의겸 전 靑 대변인 은행 대출 서류 조작 의혹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9/04/03 [16:50]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구입을 위해서 대출받은 10억원의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의혹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제출자료(발췌)

 

○ 소재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소매형 소호대출(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

○ 대출금액 : 10억원(18.8월)

○ 유효담보가격 : 10억원

○ 동 사업장 연간 임대 소득 환산금액은 65,075천원 수준

 
 = ①임대차 계약서 징구(실제 임대 상가 4개) : 34,079천원 + ②임대차 계약서 미징구

(공실 6개) : 30,996천원

 

☞ 본건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65,075천원(임대소득환산금액)/43,700(연간이자비용) = 1.48

 

원칙적으로 RTI가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취급(권고) : RTI 강제적용시기(‘18.10월) 前 RTI 미충족 건은 부동산 임대업 신규공급액의 일정 비율(ex.10%) 이내에서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은행이 사전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KB국민은행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본건 대출 실행 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 금액을 약 6,507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서 들어오는 연간 임대수익을 3,408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합산한 것이다.

 

▲ 흑석동 상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민은행은 이렇게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보고 연간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보아, 현행 RTI, 즉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이자비용)을 1.48(=6,507만원/4,370만원)에 맞췄다.

 

문제는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 입주가 가능하고,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종석 의원실에서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층에는 3개의 상가뿐이고, 2층에는 1개의 상가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상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본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다.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 부분을 빼면 지하층(10평)과 옥탑층(4평)만 남아,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서 임대 소득 3099만원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움.

 

▲ 흑석동 상가 건축물 대장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시 말해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하여 10억원의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에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정평가서에도 상가는 4개뿐이고, 지하 10평 용도는 창고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임대료도 3,300만원뿐이라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문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대출 서류조작이나 또는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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