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부인,"김지은씨의 미투가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jtbc는 가짜 미투를 양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2 [14:44]

안희정 전 지사 부인,"김지은씨의 미투가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jtbc는 가짜 미투를 양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해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3/22 [14:44]
▲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1일에 이어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올린 글이 밤사이 삭제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라며"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증거로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는 허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민 씨는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무지막지한 남자들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다"며"김씨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비난했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씨가 성폭력의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산부인과 진단서가 왜 허위인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민씨의 증인으로 나선 지인 A씨와 유부남 B씨에 대해서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안희정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음은 안희정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어제 올린 글이 밤사이 삭제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건이 스캔들인가 아닌가 하는 지극히 개인적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인 인간과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려버릴까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씨의 미투가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거짓이 이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김지은씨의 허위증거 제출 - 두 개의 진단서

 

김지은씨는 언론에 인터뷰를 한 이후 고소를 하면서 검찰에 성폭력 피해 증거로 진단서를 2개 제출합니다.

 

하나는 안희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는 정신과 진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이 있었다는 산부인과 진단서입니다.

 

1) 정신과 진단서

 

이 진단서는 김지은씨가 피해의 증거로 2018년 3월 7일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본원으로 문의 전화 신청했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은씨가 지인과 나눈 카톡이 발견되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 진단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2017. 11. 24.일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OOO같은 사람(운전비서)이 나보고 웃는 것도 싫고 이미 병들었음   그때 당장 사과도 정중히 받고 상담치료도 바로 받았어야 했는데”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사장님 때문에 참고 있는거에요”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김지은씨는 지인에게 카톡을 보낸 바로 11월 24일 실제로 정신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고(실제 진료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운전기사 때문에 했던 “전화 문의”를 안희정씨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으나 그것이 허위였음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2) 산부인과 진단서

 

2018, 2, 24일은 서울에서 안희정씨의 방송촬영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무비서는 방송촬영과 전혀 상관없는 직책인데도 수행비서에게는 자신을 현장에서 찾으니 자신이 가봐야겠다고 거짓말하고, 방송현장에 있던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수행비서가 가보라고 했다고 이중 거짓말을 하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안희정씨를 만나려는 의도를 숨기려고 재판정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러 갔다고 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날 김지은씨는 안희정씨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밤 9시쯤 안희정씨에게서 연락이 오자 서울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카카오 ‘블랙’ 택시에서 내려 자기발로 성폭행범의 방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김지은씨는 이 산부인과 진단서가 2월 25일 그 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즉 성폭행의 증거라며 2018년 3월 7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8년 2월 26일 14:56 “작년 12월 이후로 생리 없음. 원치 않는 잠자리 후 출혈. 생리인줄 알고 야즈(사전피임약)를 3일간 복용하심.”이라고 김지은씨의 말을 그대로 적어놓았습니다. 김지은씨는 대전에서 스스로 안희정씨를 찾아와서 잠자리를 하고서도 의사의 진료기록에 “원치 않는 잠자리 후 출혈”을 기재토록 하고 이 진단서를 성폭행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합니다.

 

진단서에 의하면 의사는 출혈이 야즈때문이라 보았기 때문에 복용중지를 권유했고 실제 김지은씨는 약을 중단하자 출혈이 멈췄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지은씨가 야즈를 복용한 시점은 안희정씨의 연락을 받고 대전서 서울로 올라온 2월 24일부터입니다. 즉 성관계를 대비하여 야즈를 복용하기 시작한 것임에도 의사에게는 생리인 줄 알고 야즈를 복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가 성폭력의 증거로 제시한 이 진단서는 오히려 자신이 3일 연속 먹었던 생리연기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그 생리 연기약은 1달 전부터 처방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버젓이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전해들은 두명의 증인-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입니다.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지은씨 본인, 그리고 김지은씨로 부터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A씨와 B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1심 판결은 ① 김지은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A씨의 증언은 김지은씨의 진술과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지고, ③ B씨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모두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김지은의 진술’과 그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증인 A씨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김지은씨의 진술과 이를 전해들은 A씨, B씨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와 B진술’이 유죄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보면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1) 증인 A씨에 대해서

 

첫째. 증인 A씨가 김지은씨에게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달라졌습니다.


증인 A씨는 2018년 3월 7일 여의도에 갔다가 우연히 증인 B씨를 만나 B씨의 소개로 JTBC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몰라서 미안했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인터뷰 당시 A씨는 김지은씨한테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했는데 검찰에 나가서부터는 갑자기 피해사실을 그 전에 일부 들었다고 진술했고 1심, 2심을 거칠수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증인 유부남 A씨와 김지은씨 사이에 이상한 문자와 2017년 8월 초부터 중순까지 통화시간이 16시간 40분정도에 이르는 다수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성관계를 한지 24시간 후인 그 다음날 2017년 8월 14일 증인 A씨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나눕니다. 이 문자는 김지은씨가 삭제하였는데, 포렌식 기술로 복원되어 밝혀진 것입니다.

 

2017. 8. 14. 01:49경  김지은 : 나 너무 힘들어..나랑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돼? 그냥 내 일만 하고 A :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으니 힘든겨  김지은 : 응, 아파, 외로워 A : 그 일이 그럴 수 밖에ㅠㅠ

 

 

김지은씨는 법정에서 증인 A씨에게 간음피해를 계속 호소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담긴 증거, 문자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겨우 하나 포렌식으로 복원된 것이 위 문자입니다.

 

그런데 김지은씨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피해사실 호소’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문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아프고 외롭다는 문자를 남겨두고 피해 호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 될텐데도 스스로 삭제를 한 이유는 이 문자도 피해호소의 문자가 아닌 다른 맥락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2심 판사님은 이 복원된 메시지를 보고도 “김지은은 당시 A씨에게 나름 피해사실을 호소 하였으나 A씨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면서 김지은씨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지은씨는 열심히 피해호소를 했는데 A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 증인 B씨에 대해서

 

첫째, 1심 재판부가 B씨의 증언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지은씨와 B씨는 단순한 업무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통화내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유부남 B씨가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로 업무시간 이후나 심야 시간에 통화가 이루어졌으며(늦은 밤에 통화한 후 이른 아침에 연이어 통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통화시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특히, 2018년 2월 1일부터 3월 5일 사이에는 (명절인 2월 16-17일 제외)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하였고 약 1개월 동안 총 통화 횟수가 130회, 통화시간은 평균 30분이 넘고 어떤 날은 2시간 40분, 어떤 날은 새벽까지 3시간 이상을 통화한 날도 있습니다.

 

2월 20일 밤에는 9시부터 11시 직전까지 이미 5차례 통화를 하였음에도 B씨는 재차 23:39경부터 다음 날 새벽 00:23경까지 김지은씨에게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합니다만, 김지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통화가 24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지은씨와 B씨는 자신들의 통화가 안희정씨의 DB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실질적 업무 조언을 했는지는 법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청에는 이미 DB 업무를 위해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었고 김지은씨는 이를 돕는 행정 관리직이었을 뿐이며, 더욱이 증인 B씨는 DB 업무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둘째, 증인 B씨가 김지은씨와 나눈 텔레그램을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B씨는 업무 관련이었다면서도 텔레그램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B씨는 피해사실을 듣자마자 김지은씨에게 방송국과 변호사들을 연결해줄 정도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인데 김지은씨와의 텔레그램을 모두 삭제하고 증언조차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증언·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2심에서는 B씨가 김지은씨와 자주 통화한 사정은 도와주려 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거짓말에 허위 증거까지 제출한 김지은씨의 증언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김지은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했고 자신들이 김지은씨와 나눈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모두 삭제한 두 사람 증인들의 증언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안희정씨가 러시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맥주를 가져다 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지은씨가 “지사님 외로우시죠? 제가 위로해 드릴께요. 맥주가지고 갈께요”라는 문자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문 앞에 담배나 맥주를 두고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은씨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안희정씨는 자신이 맥주를 사다 먹거나 위로의 제의를 거절했어야 합니다. 가정과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잘못으로 시작된 일을 가지고 본인 말고 어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두 사람의 관계 이후의 김지은씨의 거짓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뿐입니다.

 

3. 몇가지 질문들-성인지감수성, 가짜미투, 걱정, jtbc

 

저는 결국 다음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2월 13일 첫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은 증거, 같은 증언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 2심 재판부가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그 뜻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이해되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이 성인지 감수성을 김지은씨에게 적용해보려 해도, 보통의 성인 여성으로서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김지은씨는 첫 번째 성관계시 안희정씨를 위로하겠다고 맥주를 들고 스스로 안희정씨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굳이 서울서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호텔예약을 하고 운전기사에게는 방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확인결과 그 날 105개의 방이 비어있었음) 다른 곳으로 보내고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고

 

세 번째 성관계 시에는 슬립에 맨발차림으로 자기 방에서 스스로 안희정씨의 방으로 갔었고

 

네 번째 성관계 시에는 대전에 있었으면서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생리를 늦추는 약까지 먹고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수행을 잘 하려고 지사님과 신체리듬이 같아야 한다며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시간까지 맞춘다고 자랑스럽게 지인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은씨는 정무비서로 간 다음에도 새 수행비서에게 해외 출장을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안희정씨 혼자 가는 해외 출장에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지, 비용만 해결하면 되는지 해외 영사관에 문의까지 했던 분입니다.

 

또한 김지은씨는 정무비서로 보직변경된 다음인 2017. 12. 20. 이후부터 2018. 2. 28.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공무출장을 빙자해 사실상 안희정씨의 서울 출장이 있던 거의 모든 날에 서울 출장을 신청하여 안희정씨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저 안희정씨와 같이 있고 싶은 김지은씨의 마음 말고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남자로 좋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 모든 증거는 안희정씨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김지은씨의 ‘위력을 향한 불륜’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안희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는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자의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형사법을 적용해서 그 어린 15살 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의 재판에서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고 그 정의나 적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도 아직 없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주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저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인지 감수성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2.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현재 제3자인 판사님들만 될 수 있는데, 제 3자인 판사님들의 성인지 감수성만이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야 하는가?


3. 만일 그렇다면 판사님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보편타당하게 객관적인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상중하로 평가해야 하는가? 0~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 성인지 감수성이 둔하거나 예민하신 분에게 재판을 받으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유리한가?


4. 성인지 감수성이 사건의 정황, 증거들보다 상위의 개념인가


5.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성인지 감수성, 진심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손이 닿지 않자 저 포도는 분명 신 포도임에 틀림없다며 포도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마음의 결이 어떻게 늘 한 개의 결밖에 없겠습니까?

 

여성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든 남성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든, 경력이 오래된 판사님이나 새로 판사가 되신 분에게 재판을 받든 우리 모두 아무 걱정과 의심 없이 그 결과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가짜 미투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무지막지한 남성들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인권이 유린된 많은 사건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말 못하고 썩어가는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삶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생살을 찢어내어 그 안에 고인 고름을 뽑아내는 과정이 저는 ‘미투’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들이 피해자로 숨죽이며 살지 않고 주체로 당당히 서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곁에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미투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고발에만 머물지 않고 그 후의 치유의 과정에 우리는 보다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억압된 성, 혹은 성폭력의 문제는 아직은 봉건적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 사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어쩌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길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투운동은 잘 보듬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숙제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짜미투에 의해 폄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김지은씨가 미투운동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지은씨가 미투운동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분들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한 외침을 함부로 이용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가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고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저는 김지은씨의 가짜 미투를 고발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일부 여성단체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김지은씨를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김지은씨의 입과 보호막이 되어 주고 계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거짓말이 주변의 도움으로 진실이 된다면 그 결과는 모두 누가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거짓으로 조작된 피해자의 가짜 미투가 성공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아들, 남동생, 남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상상하실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들은 사실과 재판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과 1,2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유죄판결을 주장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모르는 이유나 근거가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유죄판결 확정 서명에 동참하겠습니다.

 

부디 맨 앞 줄에 제가 서명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오로지 제가 안희정씨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어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 수치스럽고 참담한 개인의 사생활을 더 이상 여러분의 굿판의 제물로 쓰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속한 세대는 점차 한 물 간 세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이제 또 자녀를 낳아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에게 평평하고 넓고 고른 사회적 지형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누군가가 거짓말로 시민사회를 갈라놓고 서로 대립시키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혐, 남혐, 여남, 여여 사이의 혐오가 증폭되어 미칠 파장, 그 혐오의 결과는 모두 우리들 자녀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미세먼지에 더해 혐오와 오해와 편견의 공기까지 마시며 살게 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호막이 되어주고, 땅을 고르고 흙덩이를 부셔주는 써래와 같은 어른이,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jtbc에 여쭙겠습니다.

 

작년 3월 5일 김지은씨 인터뷰가 나간 직후 jtbc에 제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은씨가 7년전에 한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그 남성은 유죄를 받았으나 그 판결에 대한 억울함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졸지에 가해자가 된 그 분은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한동안 사회생활도 못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하신 분은 가해자로 몰린 분의 지인으로 김지은씨 말을 믿지 말라는 취지의 제보를 jtbc에 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된 그 분은 김지은씨가 평소 늘 관심을 갖고 잘해주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김지은씨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jtbc는 취재를 약속했으나 회사 사정상 결국 취재를 하지 못하겠다고 전하면서 타 방송국이나 안희정씨 쪽에는 알리지 말고 함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보자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안희정씨의 변호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jtbc는 김지은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검증을 하였습니까?

 

김지은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명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사의 입맛에 맞는 것만 보장되는 선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jtbc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꺼 버리시고 이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jtbc는 가짜 미투를 양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셔야 합니다.


언론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의 위세에 눌려, 혹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언론의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이 소중하고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사건이 제게 준 고통과 분노는 제가 감당할 저 개인의 몫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저는 이 참담한 글들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이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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