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정하지 못하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01:08]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정하지 못하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01/25 [01:08]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금)까지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정하지 못하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한 가운데, 그 과정이 공정한지 도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도민의 54.4%가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정,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집단별로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성,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0.4%), 만30-39세(67.1%), 창원권(56.3%), 중서부내륙권(56.1%)에서 ‘편파적인 발제자와 방청객 선성, 공청회 장소 발표 전에 찬성 측의 집회신고 등으로 불공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두 차례의 개최와 여러 지역의 동시다발적 개최로 공정한 공청회였다’는 응답 비율은 14.2%, ‘잘 모르겠다’는 31.3%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로 경남교육감의 최우선 해결과제,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 성정체성 차별금지 찬반 여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에 미칠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인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영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공정성에 대해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KT DB를 활용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통계보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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