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홍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6:44]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홍재우 기자 | 입력 : 2019/01/22 [16:44]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성/아동/청소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