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손혜원·서영교 의혹'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절대 안된다.

-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나 있었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

김대은 | 기사입력 2019/01/18 [09:02]

【새롬세평(世評)】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손혜원·서영교 의혹'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절대 안된다.

-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나 있었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

김대은 | 입력 : 2019/01/18 [09:02]

 

▲  '서영교·손혜원  의혹'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절대 안된다.   ©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한시간 반의 논의 끝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이란 졸속 결론으로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은 손·서 의원이 저지른 불법 부정에 대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함에도 도리어 사안을 축소하거나 내 식구를 감싸는데 급급한 졸속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혐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 의원 관련 사안을 보더라도 재판 청탁은 이전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부정청탁'이다.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서 의원은 "판사를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우선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재판중인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부터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이번 사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한 특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청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가관이 아니다.

 

강제추행미수죄를 형량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하자 부정청탁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서 의원의 요구대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적폐가 다름아닌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됐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당시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이었고, 사법부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서 의원은 사법농단에 일조한 셈이 아닌가?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지만 재판에 개입한 정황은 세 살 배기 어린아이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 '창성장'이라는 여관을 비롯한 건물 10채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을 음해로 규정하고 "사실이 아니라는데 인생과 재산·의원직을 걸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손 의원의 주장과 달리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는 등  의혹의 불길을 잡기에는 너무 파장이 크다.

 

두 사건은 아직 사실 관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우선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서 의원은 당시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 청탁을 했다는 것은 두 사건 모두 국회 상임위원 지위를 남용한 '월권행위(越權行爲)'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소속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에 해당 된다.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는 당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가 포함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고 한다.

 

지금와 돌이켜 보면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뺀 것인지 의심스럽기 조차 하다.

 

지금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의혹'은 현 정부에서 그토록 없애려 한 적폐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된다.

 

민주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필요하다면 특검이나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나 있었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처럼 '이해충돌 규제 조항'을 신설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잘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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