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발의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7:00]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발의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9/01/17 [17:00]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17일 신보라 의원외 18인의 찬성으로 발의됐다.

▲     sbs뉴스캡쳐 ©

국회의원(손혜원)을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의거해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4조에 따른 헌법 준수,국회법제25조 국회의원의품위유지도 규정하고 있음. 

 

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2017년 3월부터 작년 8월, 문화재청이 전라남도 목포시 일부 지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기 이전 시점까지 1년 반에 걸쳐 이 일대의 건물 9채를 샀고 이후 건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음. 

 

나. 해당 건물을 매입한 손 의원의 조카 2명, 그중 한명은 군 복무 중이었는데 이들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1억원씩 증여까지 하며 건물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작년에 손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등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함. 

 

다. 국회의원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하여 개발이익을 노리고,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의원이란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해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혈세 500억원이 투입되어 그 일대에 복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헌법과 벌률 수호에 앞장 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내부정보로 재산을 증식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 

 

라. 따라서 손혜원 의원의 행위는 「헌법」 제46조,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5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 손혜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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