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6:19]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9/01/15 [16: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내용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 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밖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 ~ 120% 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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