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군수, 내년부터 당연직 체육회장 박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회장 직접 선출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6:33]

한정우 군수, 내년부터 당연직 체육회장 박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회장 직접 선출

김욱 기자 | 입력 : 2019/01/07 [16:33]

한 군수, 각종 체육대회 회장 자격 참석 불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체육회장직이 박탈 당했다. 국회 문체위 안민석 의원등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은 법률로 할수 없게 됐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공표한 뒤 1년간의 유보기간들 두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단체장의 체육회 당연직 회장은 올해로 끝나게 되며 오늘 12월이나 내년 1월 경, 대한체육회장 선거방식에 준용해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창녕체육회도 이에 따라 한정우 군수의 임기는 올해 말로써 끝나게 된다. 

 

또한, 4년전 임명된 각 체육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체육회장과 함께 선출하게 되며, 현재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등도 새로이 선출되는 회장의 의향에 따라 바뀔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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