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13:44]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8/12/28 [13:44]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반행위별 법정형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성/아동/청소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