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면 처벌받는다.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8/12/28 [13:44]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사우리신문]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daum.net/eknews
- 시사우리신문-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베트남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vi&u=vi&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영문
- jptrans.naver.net/j2k_frame.php/japan/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일본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중국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urinews.co.kr
- 시사우리신문-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urinews.co.kr
- 안기자의 세상보기
- blog.naver.com/agh0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