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노상문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7:36]

해양경찰청, ‘진술녹음제도’ 시범 운영

노상문기자 | 입력 : 2018/12/11 [17:36]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완도·울산·평택·포항해양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진술녹음 대상 범죄는 영상녹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범죄다. 다만 대상 범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한 경우에만 진술을 녹음할 수 있다.

 

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암호화해 보관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기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보안·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5일부터 조사대상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메모장 제도’를 도입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메모장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제출자료, 조사관 요구 자료 등을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취지가 적힌 메모장을 출력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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