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미소향 신청, 거대 중국자본 넥스트아이에 채권가압류 받아들여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5:09]

법원 유미소향 신청, 거대 중국자본 넥스트아이에 채권가압류 받아들여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8/11/20 [15:09]
▲     © 정치.경제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2일거대 중국자본인 유미도 그룹의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대표 진광)에 대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에 대해 받아들였다.

 

법원은“2018카단100559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4월 17일 한 가압류 결정 중 채권자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의 채무자(주식회사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부분을 인가한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진광 대표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 5월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와 관련한 것이다.

 

다만 안양지원은 "채권자 김주영(개인으로서)의 채무자(넥스트아이)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주영 유미소향 이사(전 대표)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미소향은 지난 2016년 11월 중국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 36억원으로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다. 중국 유미도 그룹과 합작하면서 유미도의 유미와 소향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 자회사(유미소향 지분 100%)가 중국에 나가 있다 유미도는 유미소향의 지분 55%를 보유했다. 

 

합작을 주도한 진광(CHEN GUANG) 유미도그룹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대표도 맡고 있다.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횡령·착복했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유미소향은 법원에 넥스트아이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김 주영 이사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없이 넥스트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넥스트아이는 한국에서의 사업 초창기 관계사 혹은 자회사였던 회사들과 기나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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