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21:52]

“재무회계규칙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8/11/14 [21:52]
▲     © 정치.경제부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 주최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오제세법(재무회계 규칙 완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려다가 저지당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훈 박사(사회복지학)가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이어 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이만우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팀장)가 좌장을 맡아 장연호 본부장(민간장기요양기관 대체입법추진본부) 서금숙 회장(순천노인복지연합회) 강민규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 좌세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선진화된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갖추기 위한 문제점을 진단 및 논의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 관련 가입자, 운영자, 종사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박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의 타당성 검증과 전략적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으로 법인에게만 잉여금의 동일 목적의 경우에 한해 잉여금을 전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은 전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세입세출만을 기재하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감가상각 현금흐름 자산 부채를 평가해야 하는 민간기관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기관설치 신고 전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이 불가능 하다”면서 “대표의 역할과 의무가 있어 업무를 수행해도 상근 종사잘 일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회계가 재무회계 보다 더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박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박사는 “대체입법안의 기대효과로는 한국형 장기요양기관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 절감 ▲서비스질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충”등을 꼽았다.

 

박 박사는 이 같이 말한 후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 보험료에 의한 급여수가를 지급받는 것이 공공성과 재정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회계기준 원칙을 준용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주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 결산자료를 당해 회계연도의 차년도 4월 3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면서 “제출한 회계결산자료에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른 처분을 감내한다. 2013년 비영리 화를 전제로 소득세 3.3%비과세 한 것을 다시 과세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장연호 천사요양원 원장은 “최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국 비영리 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설립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서 또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금숙 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은 “오제세 의원은 대체 입법안 발의의 내용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행 논점들에 대한 물꼬를 트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려 민간 기관과 공익기관 모두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각 기관들이 어르신을 행복하게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제세 의원의 입법발의안과 같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 재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구로서 현행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 과장은 “현재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든 시설급여 제공이든 모두 예외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장기요양기관 실무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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