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18/11/09 [11:16]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입력 : 2018/11/09 [11:16]

 

▲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

 

1. 의사의 의학적 판단(의료 행위 중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은 형사처벌 대상(형사범죄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예외적으로 고의성(고의적 악행)에 의해, 의학적으로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의료 행위(이는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과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에 의해 환자에 위해를 가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의료 분쟁은 의료 과실의 유무, 의료 과실의 경중이 조정 절차나 민사 소송에 의해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형사처벌하면 이는 곧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게 됩니다.

 

선의의 의도가 전제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호 받아야 하며 이는 의사의 권익을 위한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사활적 권익, 즉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8.11.7.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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