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소식에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달라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

신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3:29]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소식에 ‘양심적 세금거부 인정’해달라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

신석철 기자 | 입력 : 2018/11/01 [13:29]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 시사우리신문 데이터 자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04년 대법원 판단을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을 파멸시킨다는 절박한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에게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전제만으로 아무런 심리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양심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는 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방법으로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고 반대는 4, 1명은 별개의견을 냈고,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양심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질병이나 재난 등 객관적인 사정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나 병역의무 형평성에 비춰보아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하며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면 양심적 세금거부도 인정해 달라”, “오늘부터 개종해서 아들 군대안보내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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