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촉구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18/10/30 [20:41]

국회 앞,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촉구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입력 : 2018/10/30 [20:41]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성남 모 병원 의사 3인 구속 사태와 관련하여, 의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의학적 판단(medical judgement, healthcare decision)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칭 의료분쟁처리특례법(또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정문 입구에서 가칭 의료분쟁처리특례법(또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번 의사 3인의 구속 사태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 사법부와 검찰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칭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행할 의무와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하여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의료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 몸에 포승줄을 묶고 갔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의사 동료들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성남의 의사 3인이 구속된 논리라면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모두 구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본 사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멈춰서라도 이 불합리하고, 위험한 사태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진료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국회 정문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쳤습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정문 입구에서 가칭 의료분쟁처리특례법(또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억울하게 구속된 의사 3인을 즉각 석방하라 ! 

 
의학적 판단에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즉각 제정하라 !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하라 !

 

의료계는 반드시 이 잘못된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들고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고 탄압하고, 음해하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그것은 이 사법부와 검찰, 정부의 책임입니다.

 

2018.10.30.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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