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복통 환자에 대한 잠정적인 진료 지침을 생각해 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18/10/29 [21:47]

소아 복통 환자에 대한 잠정적인 진료 지침을 생각해 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입력 : 2018/10/29 [21:47]

이번 성남 모 병원 의사 3인 구속 사태를 접하면서 선의종 판사의 판결을 보고, 이제 복통을 호소하는 소아 환자에 대해 지금 법원과 검찰이 요구하는 의사들의 진료 지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저는 의사로서 소아 복통에 대한 최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인 제 개인의 생각임을 말씀 드립니다.

 

관련 전문학회와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소아 복통 등 흔한 응급실, 진료실 내원 증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료지침(practical guidelines) 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의료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들을 보더라도 꼭 필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급여기준, 심사기준에 넣어 반드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정부 기관의 삭감 등 보험... 지급 거부로 인해 이런 검사들을 못 한다면 모든 책임은 이들 정부 기관에 있습니다.

 

<소아 복통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안)>

1. 모든 환자에 단순복부방사선 촬영(simple abdomen, erect&supine)

 
2. 모든 환자에 흉부단순방사선 촬영(Chest PA, AP, decubitus)

 
3. 모든 환자에 복부 CT 촬영, 촬영 후 즉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필수

 
4. 모든 환자에 흉부 CT 촬영, 촬영 후 즉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필수

 
5. 모든 환자에 상복부 초음파 검사, 반드시 의사가 실시

 
6. 모든 환자에 하복부 초음파 검사, 반드시 의사가 실시

 
7. 모든 환자에 기본 혈액 검사(CBC, LFT, BUN/Cr, e’ 등)와 필요 시 필요한 혈액 검사 실시, 검사 후 즉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판독 필수

 
8. 상기 1)-7)까지 불가한 의료기관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전원

 
9.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와 의사 외 의료인 실행불가, 만약 실행 시 대한의사협회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의협에서는 해당자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 조치.

 

이렇게 해야 이번 성남 모 병원 의사3인에 1심에서 금고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시킨 판사의 판결문에 부합한 의사의 의료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소아 복통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의사 선생님들의 지침에 대한 의견 등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28.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