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의정 합의문에 대한 요약적 해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기사입력 2018/10/21 [14:29]

9.28. 의정 합의문에 대한 요약적 해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입력 : 2018/10/21 [14:29]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자세한 해설은 10월 중순 전, 의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그 이전 합의문 자체에 대해 요약적으로 해설 합니다. 9.28. 의정 합의문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 급여화.의료계 대표자와 정부 대표자 간 국가의 주요 대규모 정책에 대해 포괄적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 합의를 하고 세부적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료계는, 또 저는 지난 1년 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성도 없다,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비급여는 그 자체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며, 다수의 비급여 항목들은 존치되어야 하고 과거 정부의 전례들처럼 비급여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중 우선적으로 급여화될 항목들을 각 전문학회와 유관학회, 개원의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즉 한편에서 다른 의미는 이번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 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 다수의 비급여 진단적, 치료적 행위들은 그대로 존치시킬 것입니다. 의사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비급여 영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안정적 환경에서 진료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의 정신과 합의문은 지켜질 것이며 함부로 위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실무적 논의 단계로 논의의 수준이 넘어 갔지만 그 진행 경과를 계속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합의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집단적 의사 표현에 다시 나설 것입니다.

 

2) 수가 정상화, 일차 의료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자율징계권 확보.

 
제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듯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초저수가 문제는 이번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오랫동안 의료계의 가장 큰 해결 과제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등 단계적으로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자료들을 정부 측에 제공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차근차근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진료비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여러 가지 대안적 정책들을 논의하였고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일차의료 활성화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제 등을 중심으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 측도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계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협 산하에 이미 관련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관련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우 치밀한 정책을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하고 현실화 시킬 것입니다.

 

2018.10.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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