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4 [00:25]

이완영 의원,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 받은 검사는 없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촉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10/14 [00: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이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특히 박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완영 의원은 “정치성을 띈 표적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여론으로 압박하고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혐의 기정사실화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역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압수수색 시 일시, 장소, 혐의까지 자세히 보도된다. 검찰의 과다한 심야, 휴일수사 문제 뿐 아니라 자백강요, 회유 등 위법수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