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 9,195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할 것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4:28]

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 9,195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도록 제도개선 할 것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10/10 [14:28]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주차시설 등의 개선 사업에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의 전국 시도별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주차시설 확충현황 자료 등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주정차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모두 3,162만 건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이9,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집행한 예산이 주정차 단속으로 거둬들인 과태료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액 대비 주차시설확충 집행 예산액을 검토한 결과 서울 25%(징수:2855억원/집행:726억원) 충북 52%(징수246억원/집행128억원)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광주 62%(징수423억원/집행266억원) 강원 69%(징수460억원/집행318억원) 대전 71%(281억원/20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액의 4~7배 가량을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다. 제주 740%(징수:108억원/집행832억원), 전남 467%(징수178억원/집행832억원)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9천억 원을 훌쩍 넘긴 것은 운전자의 준법정신 등에 따른 이유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시설 부족에 있다”면서 “각 지자체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 집중 지역에주차장 공급등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최소한 주정차 위반 적발로 징수한 과태료 금액만큼이라도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대형유통점포나 공동 주택 등의 건축 시에 적용되는 의무 주차면수 비율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