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조용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8/10/09 [13:23]

소상공인들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조용식 논설위원 | 입력 : 2018/10/09 [13: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최저임금반대집회 열자 소상공인단체 61곳 콕집어 조사했다'는 제하의 제목 기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 조용식 논설위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해명자료에 따르면 연합회 현장 점검은 지난 4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 업종 법제화 촉구대회'에 이어 4월 17일 현장 점검을 했으며 정회원 자격 여부는 지난 2월 연합회 임원 선거에 따른 문제 제기로 선거 이후 확인하는 절차로서 8월 29일 '최저임금제도개선촉구대회'에 앞선 5월 31일에 조사 했기에 최저임금 반대집회와는 전혀 관련없는 통상적 절차에 의한 지도.감독의 업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 현장 점검은 지난 4월17일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점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및 동법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에 근거하여 2016년 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단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 이유만으로로 무려 16개 관련부처와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61곳의 산하단체를 불법사찰을 한 것은 명백히 법위반을 스스로 자행하는 꼴이다.

 

이번에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단체 61곳의 행정에 따른 위법 전수조사를 위해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와 고양시, 부산동래구,서울동대문구, 동작구,성동구에 전방위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엄용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중기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주무부처 임에도 왜 경찰청 등의 관련 부처와 특정 지자체에 단체의 등록상태와 활동상황, 결산보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회신해 달라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연합회는 관렵법 제21조1항에 따라 중기부의 지도.감독에 의해 연합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행정감찰 요구권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는 유추해석도 있다.

 

무엇보다 중기부가 무슨 이유로 연합회에 대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자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정책의 오류와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해 정부에 따져 묻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소상인공인연합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정부와 협치를 통해 소상인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소상공인특별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지난 7월 23자에"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음에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가 위법을 돕는 꼴이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노골적인 편향적 기사를 실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모르는 한겨레 신문의 노골적이고 편향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못할 뿐더러 소상공인 단체가 지난 8월 29일 우천속 광화문광장에서 절규했던 것은 최저임금인상안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업체별 나이별 숙련별 등의 차등임금 적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폐업의 위기에서 벼랑끝에 서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권을 스스로 보장받기 위해서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의 재도를 개선해 달라는 절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해 '약자의 힘'이 되어야 할 정부와 언론매체들은 애써 외면하고 노골적 탄압과 편향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뿐이다.

끝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로 대응함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연합회 내년도 예산 5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중기부가 애써 변명을 할지라도 분명 단체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업발굴 등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더러 상호간의 불신감만 조장할 것이다.

 

중기부는 위와 같이 소상공인 단체 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분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속 단체의 결산 공개 여부와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행정감찰과 민간인 사찰이며 이 같은 월권행위를 우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예산삭감과 내부분열 등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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