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喜悲)엇갈린 화이트리스트 선고, 김기춘 실형 ‘재수감’/조윤선,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01:17]

희비(喜悲)엇갈린 화이트리스트 선고, 김기춘 실형 ‘재수감’/조윤선,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10/06 [01:17]

 

▲  희비(喜悲)엇갈린 화이트리스트 선고, 김기춘 실형 재수감’/조윤선,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YTN캡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또다시 구속됐고, 구속 위기에 몰렸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희비(喜悲)가 엇갈렸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3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소속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 원 상당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단체 20여 곳에 23억을 불법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 가치를 엄중히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력으로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5백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을 활용해 자금지원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깨뜨렸다며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할 수 없음에도, 비서실 조직을 이용해 보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에 자금 요청을 하는 건 비서실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모두 무죄로 봤다.

 

또, 국정원 돈을 받은 뇌물 혐의 역시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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