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700만 원 지원’, 부산시 전기자동차 200대 추가 보급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 결정
부산시는 하반기에 1인당 최대 1700만 원(전기승용차 기준)까지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보급은 추경예산 34억 원(국비 24억, 시비 10억)을 들여 진행된다.
신청은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부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기업, 재외국민과 국내 영주권자 등이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사전 승인도 받아야한다.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조하거나 부산시 융복합주력산업과 미래형자동차항공팀(☎888-4641)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심대기 환경을 개선해 파란하늘 파란부산을 만들기 위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상반기 55억 원(국비 40억 원, 시비 15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398대를 보급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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