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내달 1일까지 가입하세요”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

서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22 [20:02]

“재난배상책임보험 내달 1일까지 가입하세요”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8/22 [20:02]
▲ 부산광역시.     ©서진혁 기자


부산시는 오는 9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작년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체 피해는 1인당 15천만 원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를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해 20188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부산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 대상시설 인허가 부서인 16개 구군과 협력해 대상시설 방문, 홍보물 배부, 유관기관 협조 요청, 허가 시 가입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콜센터(02-3702-8500)를 통해 보험 가입대상 여부, 가입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미가입 시설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회원사의 가입안내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보험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총 7330곳 중 6973시설 가입을 해서 95.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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