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영장 기각에 특검 위기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8 [11:08]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영장 기각에 특검 위기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8/18 [11:08]
▲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 표명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2시 42분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만여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백만여 건을 드루킹 일당과 함께 조작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킹크랩 운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위기를 피한 김 지사는 취진재 앞에서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익범 특검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 했다.

 

특검팀은 구속이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남은 기간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적용했던 혐의는 댓글 조작 공모.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  구속영장 기각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 하고 지지자들 향해 손 흔드는 모습      ©

 

 

김 지사는 자신의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대기하던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구치소 앞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2백여 명이 모여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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