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홍재우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11:45]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홍재우기자 | 입력 : 2018/08/17 [11:45]

국토교통부는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지난 2010년 3월 ∼2016년 3월 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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