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돼 ”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1:28]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돼 ”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8/14 [11:28]
▲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돼 ”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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