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특정감사 결과 발표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7:10]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특정감사 결과 발표

안민 기자 | 입력 : 2018/08/08 [17: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미디어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기반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2018. 6. 1. ~6. 22)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편 미디어렙 최초 허가 심사 관련>

 

‘14. 4월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소유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요주주(5% 이상)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의 소유제한(특수관계자 포함)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미디어렙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제한 여부 등 법률요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위원회를 통해 소유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14. 12월 ㈜엠비엔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주주인 ㈜□□□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지분 소유가 금지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하는 등 허가 심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관련>

 

‘17. 3월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을 재허가하면서 최초 허가 시 발견하지 못한 ○○○○㈜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동일하게 발견하지 못하였고, ㈜미디어렙에이의 경우 구성주주인 ㈜◇◇◇◇◇◇의 소유제한(특수관계자 포함)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허가 하는 등 심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원인 및 조치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렙법에 따른 소유제한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하였고,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6명) 및 주의(2명) 조치토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심사기준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서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서식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미비점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를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미디어렙 허가심사 기준에 대한 재검토 절차 없이 반복적인 선례답습 행정으로 인해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허가 과정에서의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 여부>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담당자들이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미디어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위반여부가 미디어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소유제한 위반여부를 인지하였다면 허가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류의 보정이 가능하였으며, ‘1 종편PP 1렙’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각 사업자별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 여부가 제한적이거나 사업자간 경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 감사자문위원회 의견>

 

금번 종편 미디어렙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함께 감사에 참여하였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종 확정하였다. 위원들은 감사결과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재허가 담당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미디어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위반사항이 결격사유가 아닌 의결권 제한이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치유가 가능한 하자로 보임

 

둘째, 허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것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에 이르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셋째, 재허가 담당자가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은닉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므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음

 

넷째, 경쟁으로 허가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사 1렙 신청에 따라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외부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 수위 등을 감사결과에 반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금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다시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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